콜롬비아 드론 반입
2025년 3월 9일
콜롬비아 정부는 드론을 소지하고 콜롬비아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신규 요구 사항(스페인어로만 제공)을 시행했습니다. 확인하실 내용:
- 드론은 보고타 엘도라도 국제 공항(BOG)을 통해서만 콜롬비아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. 승객은 도착 시 드론 장비의 용도가 예술적, 전문적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의 신고를 위한 수하물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530 양식(스페인어로만 제공)은 온라인에서 사전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. 해당 서류는 체크인 또는 탑승 시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제공하신 정보는 도착 시 콜롬비아 세관 당국이 확인합니다. 콜롬비아 입국 세관신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
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항에서 추가 검사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현지 세관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