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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와 쿠바의 전자 제품, 전자담배 기기 및 드론에 대한 규정

2025년 6월 19일 

멕시코 또는 쿠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지연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다음 제한 사항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본 제한 사항은 육상, 해상, 항공 등 모든 진입지점에 적용됩니다.

전자 담배 및 베이핑 기기 - 멕시코 및 쿠바

  • 전자 담배, 베이프 및 이와 유사한 기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    • 멕시코: 해당 기기 하나만 소지해도 미화 1,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여러 대의 기기를 반입할 경우 미화 100,0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쿠바: 승인되지 않은 모든 기기는 도착 즉시 압수됩니다.

노트북 및 태블릿 – 멕시코

  • 승객당 멕시코에 반입 가능한 노트북 또는 태블릿 수는 한 대입니다.
  • 두 대 이상의 기기를 소지할 경우 초과된 기기의 평가액에 대해 19%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드론 – 멕시코

  • 여행자는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용 드론을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드론의 무게가 250g(8.8oz)을 초과하는 경우 멕시코의 항공 당국인 연방 민간 항공국(Agencia Federal de Aviación Civil)에 등록해야 합니다(스페인어 웹사이트).
  • 구매 증빙이 필요하며, 미화 500달러가 넘는 드론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.
  • 구매 증빙이 없으면 당국에서 해당 평가액을 추정하여 그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현지 세관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